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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

2023년 10월 자동차 리콜 정보 (기아, 스텔란티스 등 5개 차종)

by 이오앤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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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자동차 리콜 정보입니다.

 

최근 자동차 리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가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콜센터

 

 

1. 2023년 10월 리콜 대상 차량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의 쏘울 EV,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짚컴패스,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의 벤테이가, ㈜이비온의 E6 등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 사항은 기아㈜의 쏘울 EV는 고전압배터리 내부에 석출물이 과다 발생되어 양극과 음극 간의 합선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짚그랜드체로키는 에어백 관리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의 벤테이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 ㈜이비온의 E6는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 등 각각 다른 결함 사항으로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리콜 차종별 세부 결함 내용

 

 

 

 

 

 

3. 리콜 대상 차량 조회 방법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있습니다.

 

4. 리콜 차량 조치 방법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생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제작사에서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소유자들은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시정방법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들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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