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자동차 리콜 정보입니다.
최근 자동차 리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가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10월 리콜 대상 차량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종은 기아㈜의 쏘울 EV,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짚컴패스,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의 벤테이가, ㈜이비온의 E6 등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 사항은 기아㈜의 쏘울 EV는 고전압배터리 내부에 석출물이 과다 발생되어 양극과 음극 간의 합선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짚그랜드체로키는 에어백 관리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의 벤테이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 ㈜이비온의 E6는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 등 각각 다른 결함 사항으로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리콜 차종별 세부 결함 내용
3. 리콜 대상 차량 조회 방법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리콜 차량 조치 방법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생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제작사에서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소유자들은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시정방법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들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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